교통사고 났을 때 참 당황스럽죠. 저도 초보 운전 시절에 가벼운 접촉사고가 난 적 있는데 교통사고 대처법을 몰라서 당황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 대처법을 여기 저기 찾아보고 정리했습니다. 이 글에 차와 차가 부딪혔을 때 대처법, 내가 피해자인 경우, 내가 운전하다가 사람을 친 경우, 사설 렉카차가 와서 차를 빼준다고 할 때 대처법 등을 상세히 담았습니다.
꼭 끝까지 읽어보시고 다음에 교통사고 났을 때 당황하지 마세요!
목차
차끼리 부딪힌 교통사고 대처법
1. 비상등을 켜고 차를 정차시킵니다. 삼각대를 설치합니다.
2. 보행자나 상대방의 다친 정도를 파악하고 119에 신고합니다.
3. 보험사 콜센터와 경찰서에 사고 접수를 합니다.
4. 그리고 내 차와 상대방 차의 바퀴 방향 등 한 바퀴 삥 돌며 동영상을 찍습니다.
전체적인 상황 파악을 위한 원거리 사진, 타이어 및 핸들 사진, 파손 부위 근접사진, 상대방 블랙박스 장착 사진 등을 찍어야 합니다. 사진으로 찍어도 되지만 상대방이 말을 바꿀 수 있으므로 동영상으로 찍는게 좋습니다.
현장 보존이 중요합니다. 사고가 처음이고 무서우면 경찰과 보험사에 신고하고 차 안에서 비상등 켜고 기다리는 게 좋습니다.
만약 고속도로라면 삼각대 설치, 현장 보존 하며 동영상 찍기는 위험합니다. 일단 가해자랑 얘기해서 갓길로 빼는 게 안전합니다.
내가 피해자인 경우
교통사고 나면 보통 경찰에 신고하고, 보험 회사에 연락하여 경찰과 보험사 직원이 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동영상을 찍는 것입니다.
사고 난 직후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지 말고 동영상 찍으세요. 경찰이나 보험사 직원이 오면 가해자가 갑자기 말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블랙박스 있다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자동차끼리 충돌한 사고라면 한 바퀴 돌면서 동영상을 찍어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딴소리 못 합니다.
운전하다가 사람을 가볍게 친 경우
최근 우회전법이 생길 만큼 횡단보도에서 차가 사람을 치는 일이 많습니다. 내가 운전하다가 살짝 사람을 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살짝 부딪힌 거라 피해자가 괜찮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다고 해서 그냥 가면 뺑소니가 됩니다. 무조건 연락처를 주고받으세요. 연락처를 주고받으면 뺑소니는 아니라고 합니다.
교통사고는 보통 사고 당시는 괜찮다고 하면서 하루나 이틀 지나면 피해자가 한방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피해자가 그냥 가버렸다면 경찰서에 가서 신고해야 뺑소니가 안 된다고 합니다.
렉카차가 와서 차 빼준다고 할 때
사설 렉카차들이 강제로 견인해 갓길은 10만 원 공업사까지 견인은 100만 원 정도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날강도가 따로 없습니다.
레커차 기사 갓길로 차를 빼준다고 하면 무조건 거부하세요. 차 막히니까 차 빼야 한다고 해도 절대 거부하세요. 그리고 보험사에 연락해서 보험사 렉카차를 기다리세요. 렉카차에 보험사 마크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구난 동의서 없이 강제로 견인하려고 하면 견인을 거부한다는 동영상을 촬영해 놓고 경찰에 신고하면 됩니다.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법에 따르면 사설 렉카는 총 요금이 명시된 구난 동의서에 동의를 받아야만 견인을 할 수 있습니다. 구난 동의서 없이 견인하면 불법입니다.
만약, 구난 동의서를 작성하고 견인했다면 바로 요금을 내지 말고, 요금 책정이 제대로 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요금 책정은 국토교통부에서 공표한 구난차 운임 요금표를 보고 가격을 확인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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