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자주 묻는 질문 정리 | 가구 구분 | 따로 사는 부모님 | 형제 | 자매 | 사촌 | 손자 | 손녀 | 2024

근로장려금 자주 묻는 질문 정리 | 가구 구분 | 따로 사는 부모님 | 형제 | 자매 | 사촌 | 손자 | 손녀 | 2024

2024년 5월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이 다가왔습니다. 근로장려금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가구 구분에 기준에 관해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는 질문들을 모아봤습니다. 아래 목차 확인해보고 궁금증 해결하고 가세요.

근로장려금 자주 묻는 질문


목 차


가구 구분 (근로장려금 자주 묻는 질문)

단독가구란 무엇인가요?

단독가구란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및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를 말합니다.

홑벌이가구 (외벌이)는 무엇인가요?

홑벌이 가구란 아래에 해당하는 가구를 말합니다.
①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②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사망한 종전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 해당 직계존속의 배우자 포함)이 있는 가구
– 부양자녀(18세 미만) 및 70세 이상 직계존속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것
–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 다만, 중증장애인의 경우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거나, 질병 등으로 일시 퇴거한 경우에만 연령제한을 받지 아니함
–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직계존속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맞벌이가구란 무엇인가요?

맞벌이 가구란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종교인소득의 합계액)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를 말합니다.

#근로장려금 자주 묻는 질문

1세대 판단 여부

배우자랑 따로 살아요

배우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다른 주소에 따로 거주하고 있다 하더라도 가족관계등록부상 배우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동일 세대의 가구원으로 봅니다.

(동일세대의 가구원 범위)
① 배우자
② 거주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③ 부양자녀

혼인신고 안한 사실혼 관계 배우자

배우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르므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배우자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부모님과 따로 사는데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받아요

직계존속은 동일 주소에 거주하는 경우 동일세대의 가구구성원으로 보아 장려금 지급요건 등을 판단하게 되는 것으로, 해당연도 과세기간 종료일(2023년 12월 31일) 현재 실질적으로 부양하더라도 주거상, 형편상 따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라면 동일 세대의 가구원으로 보지 않습니다.

(동일세대의 가구원 범위)
① 배우자
② 거주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③ 부양자녀

부모님과 따로 살지만, 부모님 소유 집에 살아요

거주자가 직계존비속 소유주택 등에 거주하는 경우 장려금 신청시 해당 직계존비속을 동일세대의 가구원으로 보아 판단하였으나, 법령 개정으로 2021년 귀속 장려금신청분부터 동일세대의 가구원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동일세대의 가구원 범위)
① 배우자
② 거주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③ 부양자녀
④ 거주자 또는 배우자의 주소 또는 거소의 소유자인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 삭제 <2022.2.15>

형, 누나, 언니, 오빠랑 같이 살아요 (같이 사는 형제, 자매)

형제자매 등은 동일한 주소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더라도 가구 구성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동일세대의 가구원으로 보지 않습니다.

사촌, 친척과 같이 살아요

사촌 등 친인척은 동일세대의 가구원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자주 묻는 질문

부양자녀 관련 자주 묻는 질문

자녀명의의 주택 임대소득이 200만원 있어요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자녀는 장려금 신청시 부양자녀로 보지 않습니다.

25세 장애인 자녀가 있는데 따로살아요

자녀가 장애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않고 부양자녀로 보는 것이나
예외적으로 18세 이상 성인 장애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독립(질병 등으로 일시퇴거한 경우 제외)한 경우 별도 가구로 인정되므로 부양자녀로 보지 않습니다.

장애인의 범위

장려금 신청시 장애인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이거나,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등급 3등급 이상으로 지정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자녀가 이혼한 전 배우자와 살고 있어요. 부양자녀에 포함되나요?

전 배우자와 본인 모두에게 부양자녀 요건을 충족하므로 다음 순서에 따라 누구의 부양자녀로 볼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거주자 간에 합의하여 정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을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에 부양자녀가 있는 거주자로 한다.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는데 자녀 장려금 신청가능한가요?

안됩니다.

2024년 5월에 신청하는 자녀장려금의 경우 2023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 지급되는 것으로서 2024년에 태어난 자녀는 이번 자녀장려금 신청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형제, 자매를 부양하고 있는데 장려금 신청 가능한가요?

네.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가능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로서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에 장려금 신청대상이 됩니다.

* 형제, 자매에 대하여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
① 부모가 없는 주민등록상 형제자매를 부양
② 부모(부 또는 모만 있는 경우 포함)가 있는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로서,
– 부모 각각의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 그 부 또는 모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이거나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해등급 3등급이상으로 지정된 경우

손자, 손녀를 부양하고 있는데 신청 가능한가요?

네.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가능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로서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에 장려금 신청대상이 됩니다.

* 손자녀에 대하여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
① 부모가 없는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인 손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② 부모(부 또는 모만 있는 경우 포함)가 있는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인 손자녀를 부양하는 경우로서,
– 부모 각각의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 그 부 또는 모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이거나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해등급 3등급이상으로 지정된 경우
③ 부 또는 모만 있는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인 손자녀를 부양
– 그 부 또는 모가 18세 미만이고
– 그 부 또는 모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근로장려금 자주 묻는 질문

가구원 판단 기준일

2023년 2월에 이혼했어요. 단독가구로 봐야하나요?

아닙니다.

가구원 판단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종료일(2023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2023년 2월에 이혼하였다면 2023년 12월 31일 현재 배우자가 없는 경우로 보아 가구구분을 판단하여야 합니다.

2024년 2월에 이혼했어요. 단독가구로 봐야하나요?

네. 맞습니다.

가구원 판단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종료일(2023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2024년 2월에 이혼하였다면 2023년 12월 31일 현재 배우자가 있는 경우로 보아 가구구분을 판단하여야 합니다.

2023년 6월 30일에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단독가구인가요?

원칙적으로 배우자 유무판정은 과세기간종료일(2023년 12월 31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나, 과세연도 중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일 전일 상황에 따라 판단하므로

2024년 5월에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 시에는 배우자가 있는 것으로 보며, 배우자의 2023년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경우 맞벌이가구에 해당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홑벌이가구에 해당합니다.

부모님이랑 같이 살다가 분가했어요. 어떻게 판단하나요?

네. 맞습니다.

2024년 5월에 장려금 신청시 가구원 판단은 2023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신청하므로 2023년 6월에 분가하여 2023년 12월 31일 현재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각각 별도의 세대로 보아야 하며, 다른 가구원 없이 혼자 살고 있다면 단독가구에 해당합니다.

#근로장려금 자주 묻는 질문

가구 구분 판단 기준

70세 미만 부모님과 사는 경우

30세 근로자(배우자 없음)입니다. 60세인 어머니(소득없음)와 같이 살고 있는데, 홑벌이 가구에 해당하나요?

아닙니다.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도 70세 이상이고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요건을 충족하는 주민등록상 직계존속을 현실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라면 홑벌이가구에 해당하나, 어머님이 이 요건을 충족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단독가구로 봅니다.

70세 이상 부모님과 사는 경우

30세 근로자(배우자 없음)입니다. 72세인 어머니(소득없음)와 같이 살고 있는데, 홑벌이 가구에 해당하나요?

네. 맞습니다.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도 70세 이상이고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요건을 충족하는 주민등록상 직계존속을 현실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라면 홑벌이가구에 해당합니다.

70세 이상 조부모와 사는 경우

30세 근로자(배우자 없음)입니다. 90세인 할머니(소득없음)와 같이 살고 있는데, 홑벌이 가구에 해당하나요?

네. 맞습니다.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도 70세 이상이고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요건을 충족하는 주민등록상 직계존속을 현실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라면 홑벌이가구에 해당합니다.

18세 이상 자녀와 함께 살고있어요

60세 근로자(배우자 없음)입니다. 30세인 자녀(소득없음)와 같이 살고 있는데, 홑벌이 가구에 해당하나요?

아닙니다.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도 18세 미만이고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요건을 충족하는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경우라면 홑벌이가구에 해당하나, 자녀가 이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므로 단독가구로 봅니다.

소득이 있는 자녀와 함께 살아요

30세 근로자(배우자 없음)입니다. 16세인 자녀(연간소득금액 200만원임)와 같이 살고 있는데, 홑벌이 가구에 해당하나요?

아닙니다.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도 18세 미만이고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요건을 충족하는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경우라면 홑벌이가구에 해당하나, 자녀가 이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므로 단독가구로 봅니다.

중증장애인 자녀와 사는 경우

60세 근로자(배우자 없음)입니다. 30세이고 중증장애인인 아들(소득없음)을 부양하고 있는 경우 홑벌이가구에 해당하나요?

네. 맞습니다.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도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홑벌이가구에 해당하며, 이때 부양자녀는 18세 미만이어야 하나 중증장애인인 경우 연령 제한 없이 연간소득금액 100만원의 소득요건만 충족하면 됩니다.

다만, 중증장애인인 부양자녀의 나이가 18세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자녀가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거나, 질병 등으로 일시 퇴거한 경우에만 부양자녀에 해당이 됩니다.

귀 사례의 경우 소득이 없는 중증장애인인 아들을 부양하고 있는 경우라면 홑벌이가구에 해당합니다.

형제자매와 같이 사는 경우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형제자매인 복수의 거주자가 각각 직계존속이 있는 홑벌이 가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순서에 따라 정한 거주자의 가구만을 홑벌이 가구로 판정합니다. 다만, 해당 거주자 간에 합의하여 정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을 말한다.

(홑벌이 가구 판단순서)
① 삭제 <2024.2.29>
②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등이 많은 자
③ 홑벌이 가구로서 산정한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이 많은 자
④ 홑벌이 가구로서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직전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을 받은 자

#근로장려금 자주 묻는 질문

이 글도 읽어보세요

👉 2024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총정리

👉 무료 웹툰 사이트 TOP 20

👉 광주광역시 일자리 정보

👉 서울 교육 일자리 정보

👉 부산광역시 일자리 정보

#근로장려금 자주 묻는 질문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