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 사전투표는 5월 29일(목), 5월 30일(금) 2일간 진행됩니다.
서울시 노원구 사전투표소 장소, 투표시간, 주의사항, 다른 지역에서 투표 가능한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본인이 사는 지역이 아닌 다른 곳에서도 투표할 수 있으니, 6월 3일에 시간이 안나는 분들은 사전투표기간에 꼭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노원구 사전투표소
서울시 노원구 동별 사전투표소 장소입니다.
읍면동명 | 설치장소(건물명) | 소재지 |
월계1동 | 월계1동주민센터(2층, 다목적방) | 서울특별시 노원구 석계로 59 (월계동) |
월계2동 | 월계2동주민센터(3층, 다목적방) | 서울특별시 노원구 초안산로5길 28 (월계동) |
월계3동 | 월계보건지소(4층, 프로그램교육실) | 서울특별시 노원구 월계로 378 (월계동) |
공릉1동 | 공릉1동주민센터(3층, 다목적방)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86길 3-24 (공릉동) |
공릉2동 | 공릉2동주민센터(3층, 다목적방) |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로1길 68 (공릉동) |
하계1동 | 하계1동주민센터(2층, 다목적방) |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로 261 (하계동) |
하계2동 | 서울중현초등학교(1층, 꿈자람터) | 서울특별시 노원구 섬밭로 181 (하계동) |
중계본동 | 불암도서관(지하1층, 플랫폼B) |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계로 106 (중계동) |
중계1동 | 청암중고등학교(1층, 유치원) |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계로 244 (중계동) |
중계2·3동 | 중계2·3동주민센터(3층, 소강당) |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로17길 56 (중계동) |
중계4동 | 중계종합사회복지관(지하1층, 강당) | 서울특별시 노원구 덕릉로 662 (중계동, 주공3단지아파트) |
상계1동 | 상계1동주민센터(5층, 다목적실)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 1697 (상계동) |
상계2동 | 상계2동주민센터(4층, 대강당) |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로 118 (상계동) |
상계3·4동 | 상계3·4동주민센터(2층, 다용도실) | 서울특별시 노원구 덕릉로 859 (상계동) |
상계5동 | 상계5동주민센터(3층, 강당) |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 434 (상계동) |
상계6·7동 | 노원구청(2층, 대강당) |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해로 437 (상계동) |
상계8동 | 상계8동주민센터(지하1층, 탁구장)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227길 97 (상계동) |
상계9동 | 상계9동주민센터(2층, 다용도방) |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 487 (상계동) |
상계10동 | 상계10동주민센터(지하1층, 다목적방) |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로 530 (상계동) |
종로구 사전투표소 위치 지도로 확인하려면 아래 투표소 약도보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전투표 시간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는 2025년 5월 29일(목) 부터 30일(금)까지 이틀간 진행됩니다.
사전 투표 시간은 오전 6시 ~ 오후 6시 까지입니다.
사전투표 절차 및 주의사항
- 신분증 지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하며, 모바일 신분증(네이버 자격증, 카카오톡 지갑, PASS 등)은 앱 실행 과정을 보여주어야 하며 캡쳐 이미지는 불가.
- 본인 확인: 본인 확인기에 손도장 또는 서명을 하여 본인 확인.
- 투표용지 수령: 관내선거인은 투표용지를, 관외선거인은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받음.
- 기표: 기표소에서 기표용구로 투표용지에 한 번만 기표. 연필이나 펜 사용 금지.
- 투표지 투입: 관내선거인은 투표용지를 접어서 관내투표함에, 관외선거인은 회송용 봉투에 넣어 밀봉 후 관외투표함에 투입.
- 주의사항: 투표소 내에서 사진 촬영 금지, 누구에게 투표했는지 말하면 안됩니다.
다른 동네에서 사전투표 할 수 있나?
네, 다른 동네(즉, 본인 주소지와 다른 지역)에서도 사전투표가 가능합니다.
사전투표는 전국 어디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도 별도의 신고 없이 투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본인 주소지와 상관없이 방문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관내선거인과 관외선거인에 따라 투표 절차가 다릅니다.
- 관내선거인: 본인 주소지와 같은 구·시·군(즉,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구역 내)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는 경우, 투표용지만 받아 기표 후 관내투표함에 넣으면 됩니다.
- 관외선거인: 본인 주소지와 다른 구·시·군(관할 구역 밖)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는 경우, 투표용지와 함께 회송용 봉투를 받아 기표 후, 투표용지를 봉투에 넣어 밀봉한 뒤 관외투표함에 투입해야 합니다.
즉, 다른 동네(관외)에서도 사전투표가 가능하며, 별도의 신고 없이 전국 어디서나 사전투표소를 방문해 투표할 수 있습니다.
노원구 사전투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