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수 공사 하자 발생 문제는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구조적 손상과 재산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이슈입니다.
특히 방수 시공의 경우, 전문적 지식과 기술이 요구되는 작업으로, 시공의 하자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필수적입니다.
이 글에서는 방수 시공 과정에서 발생한 하자로 인한 대금 환급을 요구한 실제 분쟁 조정 사례를 상세히 분석해보겠습니다. 끝까지 읽어보시고 집주인과 시공 업자 간 방수 시공 하자 관련 갈등 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 차
사건 개요 (방수 공사 하자)
2021년 11월, 한 소비자(이하 ‘신청인’)는 자신의 욕실에서 발생한 누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정 업체(이하 ‘피신청인’)와 850,000원의 대금으로 방수 시공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조언에 따라 바닥 철거 없이 방수 실리콘 코킹, 하수구 보수, 방수액 살포 등의 방법으로 시공을 진행했습니다. 이와 함께 변기 및 수전 교체도 포함된 작업이었습니다.
분쟁 발생과 배경
시공을 마친 후에도 아래층으로의 누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피신청인은 누수 문제의 해결에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문제가 지속되자, 신청인은 누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다른 업체를 통해 추가 시공을 진행하였고, 이에 따라 추가로 1,700,000원의 비용을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시공 하자를 지적하며, 시공 대금의 환급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피신청인(시공업체)은 시공이 정상적이었고 신청인과 1~2개월 경과를 지켜보기로 하였고, 3차례 현장을 지켜본 결과 누수량이 줄어들고 있었으므로 시공대금 환급은 불가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신청인과 함께 30분간 물을 틀어서 한 시간 동안 물이 새지 않는 것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분쟁 조정 과정
분쟁 조정위원회에서는 욕실 방수 작업의 기준과 절차에 대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전문가는 타일층을 철거하지 않고 방수를 한 것은 임시 조치에 불과하며, 정석대로라면 타일층을 철거하고 콘크리트 본체에 방수 작업을 해야 한다고 자문했습니다.
더욱이 아랫집에 지속적으로 누수가 발생한 사실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의 시공 방법에 하자가 있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판단 기준 및 결정
분쟁 조정위원회는 민법 제664조(도급 계약)와 제667조(하자 보수 청구권)를 근거로 하여, 피신청인의 시공 하자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신청인이 누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가로 지출한 비용과 피신청인과의 계약 대금 중 변기 및 수전 교체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환급 해야 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결정 사항
최종적으로 분쟁 조정위원회는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600,000원을 환급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만약, 환급금 지급을 지체하면 미지급한 돈에 대하여 2023. 2. 24.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관련법령
민법 제664조 (도급의 의의)
도급은 당사자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 667조(수급인의 담보책임)
① 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도급인은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30.>
③ 전항의 경우에는 제53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상법 제54조
제54조(상사법정이율)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 6분으로 한다.
결론
방수 공사 하자같은 주거 개선 작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와 시공 업체 간의 투명한 소통과 계약 내용의 명확한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이 사례를 통해, 소비자들은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절차와 조치에 대해 더 잘 알게 되었으며, 시공 업체는 자신의 작업에 대한 책임을 다시 한번 인식하게 되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