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0만 원 받아가세요)

나라에서 월세 20만 원 지원해준다 청년월세 지원한다고 어디서 들어보셨죠? 20대분들 보통 원룸이나 오피스텔에서 자취하는데 월세가 만만치 않죠. 그래서 나라에서 월세 20만 원을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이 글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 관한 정보를 모두 정리하였습니다. 다 읽어보시고 내가 20만 원 받아갈 수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목차


청년월세 특별지원이란?

월세 내고 자취하는 청년들에게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월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되며 12개월 동안 지원합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대상

  •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세 ~ 34세 청년
  •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인 곳에 사는 무주택자
  • 청년 원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청년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

※ 2023년 신청 가능 출생 연도

1988년 ~ 2004년 생

※ 원가구란?
청년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 청년가구란?
청년+배우자+직계비속(자식, 손자)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 민법상 가족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00%
– 1인가구 : 2,077,892
– 2인가구 : 3,456,155
– 3인가구 : 4,434,816
– 4인가구 : 5,400,964
– 5인가구 : 6,330,688
– 6인가구 : 7,227,981
– 7인가구 : 8,107,515
8인 이상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879,534원씩 증가

※ 2023년 기준 중위소득 60%
– 1인가구 : 1,246,735
– 2인가구 : 2,073,693
– 3인가구 : 2,660,890
– 4인가구 : 3,240,578
– 5인가구 : 3,798,413
– 6인가구 : 4,336,789

※ 청년 월세 특별 지원은 국가에서 지급하는 것이어서 지방자치단체 청년월세 지원과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청년월세 신청방법

방문신청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찾아가서 직접 신청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

청년월세 신청 서류

  • 임대차계약서
  • 소득, 재산 신고서
  • 서약서
  • 월세 지원 신고서
  • 월세 이체 증빙서류 (계좌입금 확인서 최근 3개월치)
    계좌이체내역, 인터넷 결제 내역, 통장사본 등
  •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 주의사항

  • 온라인 신청 시 JPG나 PDF 파일로 제출해야합니다.
  • 이혼, 사실혼, 난민, 임신, 대리신청 등의 경우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신청할 때 확인)
  • 청년 명의의 임대차 계약서가 원칙
  • 2촌이내 혈족 명의로 계약한 경우, 청년의 거주사실을 입증해야합니다. (전입신고 등으로 입증)

청년월세 지원 신청기간

신청기간 : 22년 8월 ~ 23년 8월 (1년간)

지원결정 통보 : 22년 10월 ~

지급기간 : 22년 11월 ~ 24년 12월

※ 방학에 자취방에 살지 않아도 지급 기간 내 12개월 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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