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용산세무서 정기 신청 | 2024 | 조건 | 지급 금액 | 지급일 | 신청기간 | 신청방법 | 상담 받기
2024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찾고계셨나요? 이 글에 용산구 정기 근로장려금 용산세무서 신청방법, 조건, 신청기간, 지급일, 지급 금액 등 정보를 총정리했습니다.
용산세무서 관할인 서울시 용산구에 사는 분이시라 끝까지 읽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목 차]
- 근로장려금이란?
- 2024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조건
-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
- 2024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2024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근로장려금 용산세무서 지급일정 (2024)
- 근로장려금 관련 자세한 상담 받기
- 자무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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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자영사업자, 종교인가구)에 대해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과 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한마디로, 소득 적은 분들에게 나라에서 주는 지원금입니다.
2024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조건
2023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아래 소득 조건, 재산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소득 조건]
- 단독가구: 연소득 2,200만 원 이하
- 홑벌이가구: 연소득 3,200만원 이하
- 맞벌이가구: 총소득 3,800만원 이하
※ 총 소득이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기타 소득) + (이자, 배당, 연금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재산 조건]
- 2023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의 재산 합계액 2.4억 미만
- 주택, 토지, 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포함
※ 내가 재산 조건에 부합한지 아닌지 헷갈린다면 아래 버튼을 눌러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
단독가구인지, 홑벌이(외벌이)가구, 맞벌이가구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단독 가구]
단독 가구는 2023년 소득이 2,200만 원 이하여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구간마다 지원 금액이 달라집니다.
최대 지급액인 165만원이고 소득 구간마다 지급액은 상이합니다.
- 연소득 (400 ~ 900만원): 165만 원 (최대지원금)
- 연소득 (0~400만원, 900 ~ 2,200만원): 심사 후 지급액 결정
[홑벌이 가구 (외벌이 가구)]
홑벌이(외벌이) 가구의 경우 2023년 소득이 3,200만원이하여야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지급액은 285만 원이고 소득 구간마다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 연소득 (700 ~1,400만원): 285만 원 (최대지급액)
- 연소득 (0 ~700, 1,400~3,200만원): 심사 후 지급액 결정
[맞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의 경우 2023년 소득이 3,800만원 이하여야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지급액은 330만원이고 소득 구간마다 지급액이 다릅니다.
- 연소득 (800만원 ~ 1,700만원): 330만원 (최대지급액)
- 연소득 (0~800, 1,700~3,800만원): 심사 후 지급액 결정
#근로장려금 용산세무서
2024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등 소득에 따라 신청 기간이 나눠집니다.
- 근로소득자는 정기 신청 or 반기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사업 소득, 종교인 소득자는 정기신청을 하셔야합니다.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2024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은 2024년 5월 1일 ~ 31일까지입니다.
- 2023년 연간 소득을 대상으로 산정합니다
- 정기 신청 기간을 놓쳤다면 기한 후 신청 24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신청하세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2024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23년 상반기 소득: 2023년 9월 1일 ~ 15일
- 23년 하반기 소득: 2024년 3월 1일 ~ 15일
- 24년 상반기 소득: 2024년 9월 1일 ~ 15일
- 24년 하반기 소득: 2025년 3월 1일 ~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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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하는 방법은 총 6가지가 있습니다.
1.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① 국민비서,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안내문을 받으셨다면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세요
② 홈택스 ‘신청화면’ 연결
③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하면 신청완료
2. 우편 안내문의 QR코드로 신청
① 스마트폰으로 우편 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하세요.
② 홈택스 신청화면으로 연결됩니다.
③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하면 신청완료
3. 홈택스(모바일, PC) 접속해서 신청
① 홈택스에 PC로 접속 하거나 모바일 홈택스를 실행하세요.
② 로그인 하세요
③ 장려금 · 연말정산 · 전자기부금 메뉴를 클릭하세요
④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을 클릭하세요
⑤ ‘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면 신청완료!
4. ARS (자동응답) 전화로 신청
① 1544-9944로 전화해서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5. 장려금 상담센터 신청 대리 (고령자, 중증장애인 이용)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전화하면 신청대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장려금 상담센터는 5월 1일 ~ 5월 31일까지 09:00 ~ 18:00까지 운영합니다.
6.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① PC로 홈택스에 접속하거나 모바일 홈택스를 실행하세요.
② 로그인하세요
③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을 클릭하세요
④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을 클릭하세요
⑤ ‘신청하기’ 클릭
⑥ 신청안내제외사유알림 팝업 클릭
⑦ 신청진행
⑧ 소득·재산 등 신청 요건 확인 후 연락처 계좌번호 수정·확인
⑨ 신청완료!
#근로장려금 용산세무서
근로장려금 용산세무서 지급일정 (2024)
근로장려금 언제나오는지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 하십니다.
5월에 정기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8월 말 쯤에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정은 관할 세무서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용산세무서의 경우 2023년에는 8월 마지막 주 부터 입금됐다고 하네요..
따라서, 2024년 용산세무서의 근로장려금 지급 예상일 8월 마지막주 이후로 예상됩니다.
#근로장려금 용산세무서
근로장려금 관련 자세한 상담 받기
근로장려금 관련 상담문의는 아래 번호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 1566-3636
보이는 ARS는 365일 24시간 운영합니다.
상담사는 09시 ~ 18시까지 운영합니다. (5월 1일 ~ 5월 31일까지만)
#근로장려금 용산세무서
자무 묻는 질문
1. 가구 유형에 대해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단독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나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각각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 배우자: 가족관계등록부상 배우자
- 18세 미만 부양자녀(2005년 1월 2일 이후 출생)
- 70세 이상 직계존속(195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단, 직계비속은 제외), 중증장애인의 경우 거주자와 도일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경우 연령제한 없음
2. 2023년 9월 또는 2024년 3월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했는데 또 신청해야 하나요?
2023년 9월에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또는 2024년 3월에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했다면 2024년 5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3. 오피스텔, 아파트, 빌라 등을 사서 임대 주고 있는데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아래 소득은 “총급여”에서 제외되는 소득입니다.
- 비과세 소득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 및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원천징수대상 인적용역소득 제외)
- 사업자등록 없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
- 인정상여 근로소득(법인세법 제67조에 의한 소득처분)
- 소득세법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근로장려금 용산세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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