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부터 부모 급여를 제공한다고 하는데 누가 어떻게 받는지 궁금하시죠? 저도 궁금해서 인터넷 다 찾아봤습니다. 여기저기 다 뒤져서 사람들이 궁금해할만한 부모급여 총정리 했습니다.
이 글을 읽고 부모급여 정보 얻어가세요.
목차
부모급여란?
출산을 하고 양육을 하게 되면 보통 휴직하거나 직장을 그만두게 됩니다. 그럼 돈이 더 필요한데 일을 안하니 돈이 부족합니다. 정부에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부모급여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부모급여 지원대상
- 2022년 1월 1일 출생한 만 0세 ~ 1세 아동을 지원합니다.
(만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이 지원됩니다) - 아동을 사실상 보호, 양육하는 친권자, 후견인 또는 조부모 친인척 등 보호자가 신청해야 합니다.
- 소득 기준액이 없어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지원금액
① 부모급여 지원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23년 1월부터 만 0세가 되는 아동은 월 70만 원
- 23년 1월부터 만 1세가 되는 아동은 월 35만 원
② 2024년부터는 지원금이 확대되어 아래와 같이 지급한다고 합니다.
- 만 0세는 월 100만 원
- 만 1세는 월 50만 원
③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세와 만 1세의 경우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육료 바우처를 받으시려면 영유아보육료 신청이 필요합니다.
어린이집 보육료를 받고 계시면 부모급여 지원액에서 보육료를 뺀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 어린이집 만 0세 반 재원 시 보육료바우처 (51만 4천원) + 현금 (18만 6천원) 지급
- 어린이집 만 1세 반 재원 시 보육료바우처만 (51만 4천원) 지급
※ 어린이집 보육료를 51만 4천원으로 예상하고 계산한 금액입니다.
④ 종일제 아이돌봄으로 지원 받는 경우 이용자가 지원 금액에 따라 부모 급여나 종일제 아이돌봄 지원 중 선택하여 신청해야 됩니다.
부모급여 신청방법
부모급여는 방문 신청과 온라인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방법 (대면신청)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에 방문하셔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방법 (비대면 신청)
부모급여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온라인 신청페이지(← 클릭하면 이동합니다)
신청하기를 누르고 본인인증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 아이가 태어나고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부모급여를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 아이 생후 60일 이전에 신청한 경우
→ 출생일 이후 금액 모두 소급하여 지급
- 아이 생후 60일 이후에 신청한 경우
→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
부모급여 21년생
21년생은 부모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부모급여 제도가 23년 ~ 27년 중장기 보육계획에 맞춰 시행되어 제도가 단계적으로 도입되어 그렇다고 합니다.
21년생의 경우 부모급여는 못받지만 양육수당은 받을 수 있습니다.
21년생은 23년에 12~23개월이므로 15만 원의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22년생
22년생 부터는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3년에 만 0세 (0~11개월)이므로 생후 개월 수에 맞춰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자주 묻는 질문
Q1. 육아 휴직 중이라 휴직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부모급여 받을 수 있나요?
→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는 육아 휴직 여부와 관계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Q2. 부모급여 수령 시 아동수당이나 첫만남 이용권을 받을 수 있나요?
→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받으면서 아동수당, 첫만남이용권 받을 수 있습니다.
Q3. 부모급여 수령시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 부모급여를 받는 아동은 양육수당을 중복 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0~23개월까지는 부모 급여, 24개월 이후로는 양육수당만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읽어보면 좋은 글
코딩 교육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코딩 교육 총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