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결혼 자금 증여세 얼마까지 안내나요? (2024년부터 적용)

2024년 1월 1일 부터 자녀 결혼으로 인한 결혼 자금 증여세 공제 한도가 5천만원 → 1억 5천으로 상향됩니다.

기획재정부에서 결혼 지원 방안 중 하나로 증여세 과세가액 공제 한도를 기존 5,000만 원에서 1억 5,000만원으로 개정한다고 합니다.


목 차


결혼 자금 증여세

자녀 결혼 자금 증여세 공제 한도 1억 5천만원

기존에는 부모가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할 경우 10년 간 5천만원 이내에서만 증여세가 면제되고, 5천만원이 넘으면 증여세를 내야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집값, 물가, 결혼 비용 상승으로 자녀에게 결혼 자금을 증여하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증여세 부담은 상당하여 국민들의 불만이 많았는데요.

집값도 오르는데 부모님이 자녀 결혼을 지원하기 위해 주는 돈까지 세금을 떼가니 결혼 자금 마련하기 만만치 않았습니다. 이번에 1억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게 개정한다고 하니 희소식입니다. 2024년 1월 1일 증여분부터 적용한다고 하니 결혼, 증여 계획을 잘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랑 1억 5천, 신부 1억 5천 총 3억 원까지는 세금 없이 증여 받을 수 있습니다. 수도권 평균 전셋값이 3억원을 감안해서 이렇게 정책을 세웠다고 합니다.

구 분현 행개정안
배우자6억원좌 동
직계존속 → 직계비속5천만원
(미성년자 2천만원)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
+혼인공제 1억원
직계존속 → 직계비속5천만원좌 동
기타친족1천만원좌 동

자녀 결혼 자금 증여세 공제 세부 사항

□ 혼인 신고일 전 후 2년 이내 (4년간)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이 직계비속에게 증여한 경우 1억 5천만원까지 증여세 면제

  • 증여자 :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 공제한도 : 1억원
  • 증여일 : 혼인신고일 이전 2년 + 혼인 신고일 이후 2년 이내
  • 증여재산 : 증여추정, 의제 등에 해당하는 경우 제

□ 반환 특례

혼인 공제 적용 받은 재산을 혼인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증여자에게 반환 시 처음부터 증여가 없던 것으로 봄

□ 가산세 면제 및 이자상당액 부과

① 혼인 전에 증여 받은 거주자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에 혼인하지 않은 경우로서 증여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한 경우

② 혼인 이후 증여 받은 거주자

혼인이 무효가 된 경우로서 혼인무효 소의 확정 판결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날까지 수정 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 한 경우

지금까지 결혼 자금 증여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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