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빌려가서 안 갚을 때, 돈 받는 법 (3000만원 이하) | 지급명령 | 소액심판소송
친구, 가족, 친척 혹은 직장 동료가 돈 빌려가서 안 갚고 있나요? 소액이라 돈 달라고 얘기하기도 애매하셨죠? 그래서 이 포스팅에 돈 빌려가서 안 갚을 때 법원 판결을 통해 돈 받아 내는 법을 정리했습니다.
살다 보면 돈 빌려 달라는 친구가 많습니다. 1만 원, 2만 원 정도면 안 받을 생각으로 그냥 빌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빌려 달라는 금액이 10만 원이 넘으면 고민을 하게 됩니다. 고민 끝에 친구 빌려줬더니 갚는다는 소리도 안하고, 빌린 적이 없던 것 처럼 살고 있습니다.
참다 참다 돈 달라고 말하면 ‘지금 사정이 안좋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라’ 이렇게 나오거나 뻔뻔하게 ‘니가 그때 돈 달라고 안했잖아’ 하면서 줄 필요가 없다는 어이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돈 빌려가서 안 갚을 때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이럴 때 강제로 빌려준 돈을 강제로 받아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소송을 하고 지급 명령을 내리거나, 심하면 상대방 재산을 압류까지도 한 사례도 있습니다. 돈 빌려가서 안 갚을 때 대처하는 방법과 사례를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아래 목차 확인해보시고 끝까지 읽어보세요. 내 돈 돌려 받읍시다!!
목 차
돈 빌려가서 안 갚을 때, 돈 받는 법
지인이 돈 빌려가서 안 갚을 때, 식당 등 자영업을 하는데 손님이 돈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 월세 등이 밀린 경우 등 돈을 받아야 할 상황이면 모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판결을 내린 것이기 때문에 돈을 갚아야 합니다.
먼저 지급 명령을 신청합니다. 지급 명령을 했는데 돈을 갚지 않는다면 소액사건심판이나 민사소송을 신청합니다. 돈 있는데 안 갚은 경우 사기죄로 형사 고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
- 돈을 빌려주고 하나도 안 갚은 경우 → 차용금 사기 → 형사
- 돈을 빌려주고 일부 갚은 경우 → 민사상 채무 불이행 → 민사
- 만약 빌려준 돈이 3,000만원 이하라면 ‘소액사건심판’을 신청하세요.
- 빌려준 돈이 3,000만원 이상이시면 ‘민사소송’을 신청하세요.
지급 명령 하는 법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 돈을 지급하라는 집행 권한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 ‘지급명령제도’입니다.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 비용도 소송 비용의 1/10로 저렴하게 지급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아래 두 조건을 만족하면 지급 명령 신청을 하는 게 좋습니다. 차용증이 있거나 어느 정도 말이 통하는 사람에게 하면 좋다는 뜻입니다.
난 모른다 배째라 식으로 나올 것 같으면 지급 명령 말고 바로 소액사건심판을 하는 게 좋습니다. 주소를 모르거나 돈 갚으라 해도 안 갚을 것 같으면 소액사건심판으로 소송을 진행하세요.
- 돈 빌려간 사람의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소를 알고 있다.
- 돈 빌려간 사람이 지급 명령이 와도 이의 제기를 안 할 것이다.
지급 명령 하는 순서
① 지급 명령 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지급 명령 절차가 진행됩니다.
(채무자(돈 빌려간 사람)의 주소지가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제출)
※ 법원에 가기 어려우면 전자 소송으로 소송을 진행하세요
- 지급 명령 신청서 양식은 ☜ 여기 클릭해서 자세히 알아보세요
- ↑ 위 지급 명령 양식 링크에서 ‘지급명령신청’ 라고 검색하신 뒤
‘721 지급명령신청서(대여금청구의 독촉사건)’를 다운받아서 소장양식으로 쓰시면 됩니다. - 전자 소송 하는 법은 ☜ 여기를 클릭해서 자세히 알아보세요
비용은 소송의 10분의 1 정도 비용, 수수료, 돈 빌려간 사람 1인당 6회분의 송달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소장 작성 시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를 적어야 합니다. 그런데 보통 이름, 연락처만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소나, 주민등록번호 중 하나라도 알면 지급명령을 둘다 모르면 소액사건심판을 신청하세요.
- 이름, 연락처, 주소를 알 경우 → 지급 명령 신청하고 상대방의 정보를 알아낼 수 있음
- 이름, 연락처, 주민등록번호를 알 경우 → 주소보정명령을 받아 주민등록초본을 발급하여 주소 파악 가능
- 이름, 연락처만 아는 경우 → 민사소송을 하여 사실조회를 신청하면 됩니다. 이 경우 그냥 지급명령 말고 민사소송이나 소액사건심판을 진행하세요.
② 법원에서 빠르게 심사하고 바로 지급 명령이 내려집니다.
(재판 당사자의 법원 출석 없이 제출한 서류만으로 심사합니다.)
③ 법원이 채무자(돈 빌려간 사람)에게 지급 명령 정본을 전달합니다.
④ 채무자(돈 빌려간 사람)가 이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 명령이 확정되고 강제 집행됩니다.
강제 집행을 하면 채무자(돈 빌려간 사람)의 통장, 부동산, 차량, 가전제품 등을 압류하게 됩니다.
⑤ 채무자(돈 빌려간 사람)가 이의 신청을 하면 민사소송으로 넘어갑니다.
돈 빌려가서 안 갚을 때 소송 방법이 어렵거나, 강제집행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 아래 클릭하셔서 변호사나 법무사 사무실에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소액사건재판 하는 법
소액사건재판(소액사건심판)은 소송금액이 3,000만원 이하인 사건을 빠르게 처리하기 위한 재판제도 입니다.
[소액사건재판 하는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소장을 작성합니다.
- 소장 양식은 ← 여기를 클릭해서 다운 받으세요
- ↑ 위 소장 양식 링크에서 ‘대여금청구’ 라고 검색하신 뒤 ‘217 대여금청구의 소(약정이자 월 3프로)’를 다운받아서 소장양식으로 쓰시면 됩니다.
- 소장 작성 방법은 ← 여기를 클릭해서 확인하세요.
② 주소지 관할 법원에 소장을 제출합니다.
- 소장, 차용증(증거), 인지세 송달료 영수증을 2부 만들어서 제출
- 인지세 및 송달료 계산법은 ← 여기를 클릭해서 확인
- 송달료는 법원 구내 은행에 납부하면 영수증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소장을 제출하면 사건 번호가 부여되고 나의 사건 조회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③ 소장 접수되면 피고인(돈 빌려간 사람)에게 소장이 송달됩니다.
- 피고인이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됩니다.
- 피고인이 2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경우 변론기일이 잡힙니다.
원고(소송건 사람)은 이의신청에 재반박할 서류를 준비합니다.
④ 변론기일에 법원에 출석하면 판결 선고가 이뤄집니다.
⑤ 판결 결과에 따라 집행을 실시합니다.
돈 빌려가서 안 갚을 때 소송 방법이 어렵거나, 강제 집행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 아래 클릭하셔서 변호사나 법무사 사무실에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돈 빌려가서 안 갚을 때 소송으로 돈 받아내는 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래 다른 글도 관심 있으시면 한 번 읽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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